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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KOGL)”을 부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