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자원봉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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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 및 타인의 신체 · 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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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사업입니다.
즉, 자원봉사보험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행기관이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지원 받으세요!
※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사업 시행기관인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가입하는보험으로 개인 자원봉사자나 다른 자원봉사단체의 보험가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장기간

보험계약(보장)기간 : 2023. 5. 1~ 2024. 4. 30(1년간) / 자원봉사 활동 시 매년 갱신


자원봉사자 보장내역

자원봉사자 보장내역
상해사망
(15세미만제외)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통원일당 식중독보상금 화상진단비
(2도이상)
골절진단비 화상수술비
2억원 2억원 7만원 5만원 1백만원 2백만원 2만원 2백만원

자원봉사자 보장내역
골절수술비 자연재해
상해사망
얼굴성형비용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성폭력범죄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정전염병
보상금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2백만원 5억원 5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억원 1백만원 2억원

자원봉사자 보장내역
주최자배상
(영업배상)
자기부담금
지원비용 보장
구내치료비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사회재난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생산물
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5억원 5십만원 1억원 1천만원 2억원 5억원 5억원 2억원

보험가입 대상자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1. 병원비 보장은 물론, 중상해에 대한 위자료도 보장해 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로 발생한 병원비를 2천만원 한도로 보장 2도 이상의 화상, 골절, 중상해 입원치료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2.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 배상책임 보장으로 안심하세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 사고당 2만원

3. 재해로 입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사망 또는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후유장해 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의 3 ~ 100%를 보장해 드립니다.

4. 자원봉사시행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된 자원봉사시행기관의 봉사활동 확인 절차를 통해 사고접수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시행기관: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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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실 사항

상품의 이름은 자원봉사종합보험이며, 위 내용은 동 상품을 요약한 것이므로 상세 내용은 [보장내용] 및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고,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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