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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대민지원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사전 신청서

2021-03-10   |   조회 236

국방개혁 2.0 등에 따라 군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병영문화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동의(별첨7 업무서식, 업무 제 20호)가 있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여
2020년부터 일과시간 외 국군장병의 대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인정 하고 있습니다.

   * 단, 자원봉사센터와의 사전협의가 있는 활동에 한함
   * 명확한 기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19년까지의 활동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군인 자원봉사의 경우 활동 전 신청서[붙임]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군인 대민지원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사전 신청서.hwp